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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절차

• 라오스 수입통관절차

라오스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이 이루어 집니다.

라오스 수입통관 절차 - 1.물품도착 및 신고전 준비(수입 면허/허가 등 획득), 2.수입신고(수입신고/ 증빙서류 제출), 3. 관세 납부(신고서의 처리/관세납부), 4 물품검사 및 반출(물품검사(대상품목)/물품반출)

1. 물품 도착 및 수입 신고 전 준비
요구 사항
  •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에 등록하여야 함.
  • 물품 수입 전 해당물품이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특정 수입 물품의 경우 수입 라이선스, 위생증명 대상 등 해당 수입 요건 서류를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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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신고 및 서류제출
신고 방법 및 제출서류
  • 라오스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완전하고 진실된 내용을 ACDD Form에 작성하고 해당 구비(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함
    • 상업송장 또는 물품 매매계약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필요 시) 등
  • 신고서는 수제출되어야 함
  • 수입신고서는 세관의 Asycuda 시스템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나, 현재 Thanaleng 세관만 제출 가능
  • 입자 관할 세관 제출하며, 물품 도착을 알리는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전 신고
  • 수입 통관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착 전 수입 신고 및 물품 도착 전 7일 이내 신고가 가능
  • 물품 도착 시 관세를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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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서 처리 및 관세납부
3-1. 신고서의 처리
검사 내용
  • 수입 신고된 물품의 세관 시스템(Asycuda)에 의한 검사 물품의 분류
    • Green Lane :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없이 통관
    • Blue Lane : 물품검사는 생략되지만, 이후 통관 절차에 있어 세관의 통제를 받음
    • Yellow Lane : 서류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며, 심사결과 불일치 내용 등이 없는 경우 통관할 수 있음
    • Red Lane : 물품검사 대상이며, 검사 결과 불일치 내용이 없는 경우 통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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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세납부
납부 방법 등
  • 수입신고 서류에 대한 심사 후 수입신고 수리되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요 세관의 경우 은행을 통해 관세 등 납부 후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면 되나, 기타 소규모 세관의 경우 세관에 직접 현금을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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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 반출
납부 방법 등
  • 세관에서 물품 검사 후 수입신고 수리되고 관세 납부가 된 물품과 세관 시스템(Asycuda)에 의해 검사를 마친 후 수입 신고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은 반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