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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절차
• 라오스 수입통관절차
라오스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이 이루어 집니다.
- 출처 : 라오스 무역포털 (Rao PDR Trade potal)
- URL :
http://www.laotradeportal.gov.la/index.php?r=site/display&id=10
1. 물품 도착 및 수입 신고 전 준비
요구 사항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에 등록하여야 함.
물품 수입 전 해당물품이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특정 수입 물품의 경우 수입 라이선스, 위생증명 대상 등 해당 수입 요건 서류를 구비해야 함.
2. 수입신고 및 서류제출
신고 방법 및 제출서류
라오스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완전하고 진실된 내용을 ACDD Form에 작성하고 해당 구비(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함
상업송장 또는 물품 매매계약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필요 시) 등
신고서는 수제출되어야 함
수입신고서는 세관의 Asycuda 시스템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나, 현재 Thanaleng 세관만 제출 가능
입자 관할 세관 제출하며, 물품 도착을 알리는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전 신고
수입 통관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착 전 수입 신고 및 물품 도착 전 7일 이내 신고가 가능
물품 도착 시 관세를 납부해야 함.
3. 신고서 처리 및 관세납부
3-1. 신고서의 처리
검사 내용
수입 신고된 물품의 세관 시스템(Asycuda)에 의한 검사 물품의 분류
Green Lane :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없이 통관
Blue Lane : 물품검사는 생략되지만, 이후 통관 절차에 있어 세관의 통제를 받음
Yellow Lane : 서류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며, 심사결과 불일치 내용 등이 없는 경우 통관할 수 있음
Red Lane : 물품검사 대상이며, 검사 결과 불일치 내용이 없는 경우 통관할 수 있음
3-2. 관세납부
납부 방법 등
수입신고 서류에 대한 심사 후 수입신고 수리되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요 세관의 경우 은행을 통해 관세 등 납부 후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면 되나, 기타 소규모 세관의 경우 세관에 직접 현금을 납부해야 함
4. 물품 반출
납부 방법 등
세관에서 물품 검사 후 수입신고 수리되고 관세 납부가 된 물품과 세관 시스템(Asycuda)에 의해 검사를 마친 후 수입 신고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은 반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