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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법률지원

1.설립배경
- 중소기업·지자체 등의 해외진출 및 외자유치 증가로 인하여 국제분쟁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적 법적지원이 필요
2.역할
- 중소기업, 공기업의 해외투자, 지식재산권 등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정보 제공 및 자문
- 중소기업 등 상대 법률자문, 국제분쟁 예방설명회 개최 및 해외 법령정보 자료 배포 등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함
3.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
4.자문범위
- 계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 법령 및 회계 정보 제공
- 해외진출 기업 등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 해외진출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련 현지국 법령·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검토
- 분쟁예방
-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법률·회계자문
- 국제분쟁 예방설명회를 통한 관계자 교육
- 국제분쟁 진단·예방용 책자 발간 및 배포
- 통상관련
- FTA 등 통상협정문 해석 및 ISD 해당여부 검토
-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분쟁 등 국제법 문제
5.신청방법
6.신청절차
- 기업현황표 작성
- 지원대상임을 증명
-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자문 용역약정서 작성
- 자문 용역약정서 작성
- 용역약정 체결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① 자문용역 약정서, ② 자문관련 증명서류 등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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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정보는 법무부에서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