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무역·환경위에서 CBAM 등 기후 조치 다뤄야”
○ 중국이 이번 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환경위원회(Trade and Environment Committee)에서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원국들의 개별 기후 관련 조치들을 다루고 해당 국가의 접근 방식의 법적 근거, WTO 규정과의 일관성, 이행 방법 등의 사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함.
- 중국은 무역·환경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 제안을 3월 14일 화요일과 15일 수요일에 열린 제네바 회의에서 발표했으며, 6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와 함께 실행에 옮길 것을 제안함.
- 중국은 무역 측면에서 여러 환경 조치의 영향에 대한 다자간 논의를 무역·환경위원회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며, 제안서를 통해 "파급력이 광범위하고, 회원국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으며,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조치들의 무역 측면을 중점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함.
- 회의에서 중국은 이 논의에서 첫 번째로 다뤄야 할 조치로 올해 발효될 EU의 CBAM을 꼽음. 이에 대해 EU는 “이미 CBAM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질문에도 답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고, “무역·환경위원회가 비공식적인 분쟁해결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 중국의 제안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역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EU, 일본, 영국 등의 동맹국이 IRA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핵심광물 클럽(Critical Minerals Club)’을 출범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를 경쟁국인 중국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음.
- 중국은 환경 조치들과 관련하여 ▶ 조치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 법적 근거, ▶ 조치의 환경 목표, ▶ 조치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 ▶ WTO 규정과의 호환성, ▶ 조치의 포괄성(회원국마다 상이한 규제 접근 방식을 고려하는 방법 등), ▶ 조치의 이행(행정 절차의 주요 단계, 적용 가능한 표준 및 인증 요건, 정보 보고 요건, 규정 준수 요건 등)이라는 여섯 가지 측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함.
- 중국은 이런 논의가 기후 관련 조치를 개선하고, 향후 무역 마찰을 방지하며, 분열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EU는 2월에 발표한 제안서에서 무역·환경위원회가 '확대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제안했으며, 이러한 역할에는 ‘무역 관련 환경 조치에 대한 관여, 다자간 환경 협약의 이행과 무역 간의 관계, 무역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등이 포함됨.
-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은 위원회 활동을 단기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보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해 왔음. 이달 초 총회에서 미국은 EU가 심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을 환영하고 워싱턴에서 EU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
- 미국은 "새로운 무역 정책 도전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며, 최선의 실천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전한 대화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제안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힘.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