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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세율은 MFN세율의 예외로서,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간 협상 결과에 따라 WTO 양허세율(MFN) 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우선적으로 상호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가 이루어 지며, 협정문 상의 원산지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FTA 협정 세율을 적용 받아 수입 물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한-ASEAN FTA는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어, FTA 발효에 따라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ASEAN 각
회원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양허 유형에 따라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거나 또는 인하 스케줄에 따라 순차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 됩니다.
ASEAN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한-ASEAN FTA 협정세율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아세안 FTA의 양허 유형은 일반품목군(NT, Normal Track)과 민감품목군(ST, Sensitive
Track)으로 구분되며, 민감품목군의 경우 다시 일반민감품목(SL, 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HSL,
Highly Sensitive List)으로 구분 되어, 이러한 양허유형에 따라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합니다.
또한, ASEAN 10개국은 ASEAN연합 6개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및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3개국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관세인하 및 철폐 스케줄을 가집니다.
구분 | X=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 |
한-아세안 자유무역 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ASEAN 연합 6개국 |
X ≥ 20% | 20 | 13 | 10 | 5 | 0 |
15% ≤ X < 20% | 15 | 10 | 8 | 5 | 0 | |
10% ≤ X < 15% | 10 | 8 | 5 | 3 | 0 | |
5% < X < 20% | 5 | 5 | 3 | 0 | 0 | |
X ≤ 5% | 관세인상금지 | 0 | 0 |
구분 | X=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 |
한-아세안 자유무역 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1 | 2013 | 2015 | 2016 | ||
베트남 | X ≥ 60% | 60 | 50 | 40 | 30 | 20 | 15 | 10 | 0 |
40% ≤ X < 60% | 45 | 40 | 35 | 25 | 20 | 15 | 10 | 0 | |
35% ≤ X < 40% | 35 | 30 | 30 | 20 | 15 | 10 | 0-5 | 0 | |
30% ≤ X < 35% | 30 | 30 | 25 | 20 | 15 | 20 | 0-5 | 0 | |
25% ≤ X < 30% | 25 | 25 | 20 | 29 | 10 | 7 | 0-5 | 0 | |
20% ≤ X < 25% | 20 | 20 | 15 | 15 | 10 | 7 | 0-5 | 0 | |
15% ≤ X < 20% | 15 | 15 | 15 | 10 | 7 | 5 | 0-5 | 0 | |
10% ≤ X < 15% | 10 | 10 | 10 | 8 | 5 | 0-5 | 0-5 | 0 | |
7% ≤ X < 10% | 7 | 7 | 7 | 7 | 5 | 0-5 | 0-5 | 0 | |
5% < X < 7% | 5 | 5 | 5 | 5 | 5 | 0-5 | 0-5 | 0 | |
X ≤ 5% | 관세인상금지 | 0 |
구분 | X=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 |
한-아세안 자유무역 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2 | 2015 | 2018 |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X ≥ 60% | 60 | 50 | 40 | 30 | 20 | 10 | 0 |
40% ≤ X < 60% | 45 | 40 | 35 | 25 | 15 | 10 | 0 | |
35% ≤ X < 40% | 35 | 30 | 30 | 20 | 15 | 5 | 0 | |
30% ≤ X < 35% | 30 | 30 | 25 | 20 | 10 | 5 | 0 | |
25% ≤ X < 30% | 25 | 25 | 20 | 20 | 10 | 5 | 0 | |
20% < X < 25% | 20 | 20 | 15 | 15 | 10 | 0-5 | 0 | |
15% ≤ X < 20% | 15 | 15 | 15 | 10 | 5 | 0-5 | 0 | |
10% ≤ X < 15% | 10 | 10 | 10 | 8 | 5 | 0-5 | 0 | |
7% ≤ X < 10% | 7* | 7* | 7* | 7* | 5 | 0-5 | 0 | |
5% < X < 7% | 5 | 5 | 5 | 5 | 5 | 0-5 | 0 | |
X ≤ 5% | 관세인상금지 | 0 |
ASEAN 연합 6개국 |
|
---|---|
베트남 |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
A 그룹 (HSL/A) | ASEAN 연합 6개국 |
- 해당물품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1일 까지 50% 이하로 인하 |
---|---|---|
베트남 | - 해당물품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1일까지 50% 이하로 인하 |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 해당 물품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4년 1월1일 까지 50%이하로 인하 | |
B 그룹 (HSL/B) | ASEAN 연합 6개국 |
- 해당물품의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1일까지 20% 이상만큼 인하 |
베트남 | - 해당물품의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1일까지 20% 이상만큼 인하 |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 해당물품의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을 2024년 1월1일까지 20% 이상만큼 인하 | |
C 그룹 (HSL/C) | ASEAN 연합 6개국 |
- 해당물품의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1일까지 50% 이상만큼 인하 |
베트남 | - 해당물품의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1일까지 50% 이상만큼 인하 |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 해당물품의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을 2024년 1월1일까지 50% 이상만큼 인하 | |
D 그룹 (HSL/D) | ASEAN | - 관세율할당 대상품목으로 해당 국가에서 설정한 수입물량에 따른 세율 적용 |
E 그룹 (HSL/E) | ASEAN | -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 관세율을 유지하며 양허 제외 대상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