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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정의

FTA협정세율은 MFN세율의 예외로서,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간 협상 결과에 따라 WTO 양허세율(MFN) 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우선적으로 상호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가 이루어 지며, 협정문 상의 원산지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FTA 협정 세율을 적용 받아 수입 물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한-ASEAN FTA

한-ASEAN FTA는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어, FTA 발효에 따라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ASEAN 각 회원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양허 유형에 따라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거나 또는 인하 스케줄에 따라 순차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 됩니다.
ASEAN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한-ASEAN FTA 협정세율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ASEAN FTA 자세히 보기

한-아세안 FTA 양허 유형

한-아세안 FTA의 양허 유형은 일반품목군(NT, Normal Track)과 민감품목군(ST, Sensitive Track)으로 구분되며, 민감품목군의 경우 다시 일반민감품목(SL, 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HSL, Highly Sensitive List)으로 구분 되어, 이러한 양허유형에 따라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합니다.
또한, ASEAN 10개국은 ASEAN연합 6개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및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3개국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관세인하 및 철폐 스케줄을 가집니다.

1.일반품목군
한-아세안 FTA 양허 유형 일반품목군(ASEAN 연합 6개국 공통)
구분 X=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
한-아세안 자유무역 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ASEAN
연합
6개국
X ≥ 20% 20 13 10 5 0
15% ≤ X < 20% 15 10 8 5 0
10% ≤ X < 15% 10 8 5 3 0
5% < X < 20% 5 5 3 0 0
X ≤ 5% 관세인상금지 0 0
한-아세안 FTA 양허 유형 일반품목군(베트남)
구분 X=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
한-아세안 자유무역 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2016
베트남 X ≥ 60% 60 50 40 30 20 15 10 0
40% ≤ X < 60% 45 40 35 25 20 15 10 0
35% ≤ X < 40% 35 30 30 20 15 10 0-5 0
30% ≤ X < 35% 30 30 25 20 15 20 0-5 0
25% ≤ X < 30% 25 25 20 29 10 7 0-5 0
20% ≤ X < 25% 20 20 15 15 10 7 0-5 0
15% ≤ X < 20% 15 15 15 10 7 5 0-5 0
10% ≤ X < 15% 10 10 10 8 5 0-5 0-5 0
7% ≤ X < 10% 7 7 7 7 5 0-5 0-5 0
5% < X < 7% 5 5 5 5 5 0-5 0-5 0
X ≤ 5% 관세인상금지 0
한-아세안 FTA 양허 유형 일반품목군(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구분 X=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
한-아세안 자유무역 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2 2015 2018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X ≥ 60% 60 50 40 30 20 10 0
40% ≤ X < 60% 45 40 35 25 15 10 0
35% ≤ X < 40% 35 30 30 20 15 5 0
30% ≤ X < 35% 30 30 25 20 10 5 0
25% ≤ X < 30% 25 25 20 20 10 5 0
20% < X < 25% 20 20 15 15 10 0-5 0
15% ≤ X < 20% 15 15 15 10 5 0-5 0
10% ≤ X < 15% 10 10 10 8 5 0-5 0
7% ≤ X < 10% 7* 7* 7* 7* 5 0-5 0
5% < X < 7% 5 5 5 5 5 0-5 0
X ≤ 5% 관세인상금지 0
2.민감품목군
한-아세안 FTA 양허 유형 민감품목군
ASEAN 연합 6개국
  • 해당 물품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
  • 2016년 1월 1일까지 0-5%로 인하
베트남
  • 해당 물품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7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
  • 2021년 1월 1일까지 이어서 0-5%로 인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해당 물품의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을 2020년 1월1일 까지 20%로 인하
  • 2024년 1월1일까지 이어서 0-5%로 인하
3.초민감품목군
한-아세안 FTA 양허 유형 초민감품목군
A 그룹 (HSL/A) ASEAN
연합 6개국
- 해당물품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1일 까지 50% 이하로 인하
베트남 - 해당물품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1일까지 50% 이하로 인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해당 물품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4년 1월1일 까지 50%이하로 인하
B 그룹 (HSL/B) ASEAN
연합 6개국
- 해당물품의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1일까지 20% 이상만큼 인하
베트남 - 해당물품의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1일까지 20% 이상만큼 인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해당물품의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을 2024년 1월1일까지 20% 이상만큼 인하
C 그룹 (HSL/C) ASEAN
연합 6개국
- 해당물품의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1일까지 50% 이상만큼 인하
베트남 - 해당물품의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1일까지 50% 이상만큼 인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해당물품의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을 2024년 1월1일까지 50% 이상만큼 인하
D 그룹 (HSL/D) ASEAN - 관세율할당 대상품목으로 해당 국가에서 설정한 수입물량에 따른 세율 적용
E 그룹 (HSL/E) ASEAN -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 관세율을 유지하며 양허 제외 대상 물품

화면 예시 1

FTA 협정세율(FTA Preferential rate) →기타의 제도용구는 베트남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5%이나, 한-ASEAN FTA 협정에서는 일반품목군(NT)에 해당되며, 협정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화면 예시 2

기본관세율(MFS rate), FTA 협정세율(FTA Preferential rate) →면(Cotton)제의 테이블 린넨,키친 린넨의 경우 필리핀의 기본관세율은 20%이며,한-ASEAN FTA 협정에서는 일반민감품목군(SL)에 해당되며,협정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현재는 20%가 적용됩니다.이후 2016년부터 5% 이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적용 요건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예시 3

FTA 협정세율(FTA Preferential rate) →Power 225KW 이하의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기본관세율은 15%이나, 한-ASEAN FTA 협정에서는 초민감품목군(HSL/B)에 해당되며, 협정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현재 15%가 유지되며, 2016년 이후 12%가 적용 니다.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 기준의 충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적용 요건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