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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관세의 부과

ASEAN의 각 회원국은 WTO의 HS 6단위를 기초로 하여 제정한 AHTN(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8단위 또는 독자적인 Code(9단위 또는 10단위)를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합니다. ASEAN 회원국의 관세청 등 관세당국을 통해 수입관세율을 조회 또는 확인 할 수 있으며, 동일물품에 대해 각 회원국이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함으로,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관세율을 확인하여 관세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ASEAN 국가는 WTO의 저관세 정책에 따라 기본관세를 점차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자동차∙주류∙담배 등에 대하여는 35%부터 200%까지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8703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8703.10
Vehicles specially designed for travelling on snow; golf cars and similar vehicles :
태국(8단위)
8703.10.10
- - Golf cars, including golf buggies [Statutory rate 200%]
8703.10.90
- - Other [Statutory rater: 200%]
말레이시아(9단위)
8703.10.100
- - Golf cars, including golf buggies [MFN rate: 0%]
8703.10.900
- - Other [MFN rate : 30%]
인도네시아(10단위)
8703.10.10.00
- - Golf cars, including golf buggies [MFN rate: 40%]
8703.10.90.00
- - Other [MFN rate : 40%]

협정세율에 따른 관세 인하

ASEAN은 1967년 설립된 지역경제 협력체로써 다음의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기 인도네시아
  • 태국 기 태국
  • 말레이시아 기 말레이시아
  • 필리핀 기 필리핀
  • 싱가포르 기 싱가포르
  • 브루나이 기 브루나이
  • 베트남 기 베트남
  • 라오스 기 라오스
  • 미얀마 기 미얀마
  • 캄보디아 기 캄보디아

ASEAN은 2015년 12월 31일. 10개회원국이 결성한 경제 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가 출범하였으며, 제품, 서비스, 투자, 자본 및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5대 원칙을 토대로 6억명의 인구가 사는 아세안을 하나의 시장, 하나의 생산거점으로 묶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AEC의 출범으로 2015년 기준 명목GDP 2조 5천억 달러, 인구 6억 명 규모의 거대 경제권이 출현했습니다. AEC 회원국은 2015년 말 기준 96%의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했으며, 역내 인프라 연계성 확대, 역내 무역 원활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ASEAN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협정당사국에게 관세의 철폐 또는 점진적 인하 혜택을 주고 있으나, ASEAN 각 회원국은 각각의 관세인하 스케줄을 제공하고 있음으로 해당 국가 및 품목번호(HS Code)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 세율정보 출처

각 국가별 세율정보 출처를 나타낸 표
국가 기본세율 FTA 협정세율
라오스 라오스 상무부 외교부 및 라오스 관세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관세청 외교부
미얀마 미얀마 관세청 외교부
베트남 베트남 관세청 외교부 및 베트남 관세청
브루나이 브루나이 재무부 외교부 및 브루나이 재무부
싱가포르 싱가포르 관세청 외교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관세청 외교부 및 인도네시아 재무부
캄보디아 캄보디아 관세청 외교부
태국 태국 관세청(Tariff Database) 외교부
필리핀 필리핀 관세위원회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