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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 수출세나 통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모든 물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마다 또는 동일한 물품이라도 용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고, 관세의 인상 및 인하에 따라 수입량에 영향에 미치므로
각 국의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WTO의 저관세 정책에 따라 평균 약 4.2%의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산업 취약부분인
섬유∙의류∙가죽제품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약 20여의 국가 및 경제구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GSP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관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U는 다음의 27개 유럽 국가로 구성된, 단일시장(single Market) 내에서 단일 통화∙경제정책으로 재화와 인력이
자유로이 이동하는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입니다.
EU는 27개국 역내
국가간의 관세는 철폐하고 그 이외의 역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는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평균 약 11.6%(농산물 제외)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며, 특히 농축수산물∙주류∙자동차에는 50%부터 150%까지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ASEAN은 현재 ‘관세동맹’(customs union)단계에 도달하지 않아 ASEAN 국가 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았고, 2015년까지 ASEAN 국가 내 관세 완전 철폐 및 Asean Economic Community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SEAN 국가는 WTO의 저 관세 정책에 따라 기본관세를 점차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자동차∙주류∙담배 등에 대하여는 35%부터 200%까지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