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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와 관련하여 명확히 규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가 존재합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20세기 말부터 환경 이슈가 부각되어 다수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몬트리올의정서(‘89년 발효), 기후변화 협약(‘92년 채택), 스톡홀름 협약(’01년 채택), 화학물질관리전략('02년 채택), 교토의정서 발효(’05년), 교토의정서 연장 합의(‘11년), 기후변화 협약 18차 회의(‘12년 예정)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이 한계를 보이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으며, 녹색산업에서 규제를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녹색보호주의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탄소관세 부과 문제가 프랑스 중심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으며, 독일 태양광
업계는 저가 중국산 태양전지 모듈 견제를 위해 덤핑 조사 요청과 함께 환경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신성장동력인
환경산업 관련 자국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은 제한하거나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녹색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자유로운 교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규제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예: 기술규정, 표준, 인증제도 등), 환경규제, 통관규제, 위생 및 검역조치, 수입규제, 원산지규정 강화, 수량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 TBT통보문 수가 1,101건에 달하는 가운데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규제는 2004년 99건에서 2011년 2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WTO에 제출된 TBT 중 개도국 비중이 2004년 51.6%에서 2011년 81.2%까지 상승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게 높아짐
WTO 체제 출범 후 관세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비관세장벽의 영향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은 국가마다 고유한 제도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과 측정이 모호하고 다자간 협상이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FTA 체결 확산으로 관세나 수입•수량 제한 등의 조치는 감축 또는 철폐되고 있는 반면, 에너지•환경 관련 표준, 인증, 기술규제 등과 같은 환경규제들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 2012년 9월 WTO에 통보되어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은 누계기준으로 총 340건이며, 그 가운데 FTA는 19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58%)을 차지함
환경규제와 경제적 제재의 증가로 환경정책을 가장한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규제를 선도해 온 EU 뿐 아니라 미국, 중국도 규제 확대에 가세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에너지효율과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에너지절약, 탄소배출량 감소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거나 관련 제품에 에너지효율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은 오바마 정부 이후 기후변화 대응, 유해물질 관리 분야의 규제를 본격화 하였으며, 중국은 양적 팽창위주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 시장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 적용 범위 확대로 환경규제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등 사실상 거의 전 품목을 포괄하고 있고,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염자 책임원칙을 기초로 제조업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환경 및 녹색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어, 기후변화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스톡홀롬 협약(POPs), 화학물질 관리전략(SAICM)등의 환경관련 국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환경규제 적용범위는 화학산업과 전기전자 산업, 자동차산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학산업에서는,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EU는 REACH와 오존층파괴물질규정, US는 ca Proposition 65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배터리규제를 위해서는 EU는 배터리지침, US는 배터리규제가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용품과 완구산업은 US는 CPSIA, EU는 완구지침이 규정되었습니다.
전기전자산업에서는,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EU의 RoHS가 있습니다. 자원순한을 위한 규제로는 EU의 WEEE와 US의 폐전자제품 재활용법, 중국의 폐가전 전자제품 회수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규제로는 EU의 ErP 친환경 의무지침과 에너지 라벨링 지침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원순환 규제를 위해 EU의 폐자동차 처리지침인 ELV와 타이어 규제를 위한 EU의 타이어 라벨링이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량과 배기가스, 연비를 규제하기 위해서 EU는 CO2 배출규제와 EURO, 연비 라빌렝 규제를 두고 있고, US는 CO2 배출규제와 LEV, ZEV, Tier, 연비라벨링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 주 : 발효시기가 2013년 이후인 환경규제
EU내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을 관리규정하고 있습니다.
1986년 캘리포니아에서 독성화학물질의 노출에 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승인된 계획으로, 매년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목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의정서 규정을 반영, 대상물질별 감축 및 전면 폐기 일정을 제시하고 오존층 파괴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과 제3국으로의 수출제한 및 재활용, 재생산 및 적절한 폐기 시스템 구축이 주요 내용입니다.
EU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내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증가와 재활용 및 재사용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사용 의무를 부여합니다. 단일물질(Homogeneous material)을 기준으로 총 6대 유해물질(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 카드뮴)의 사용에 대한 최대 허용 농도를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