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장벽(TBT) 안내
무역기술장벽 개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 적합성 평가절차 : 특정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
무역의 자유화, 세계화로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철폐되어 가고 있으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규제가 주요한 비관세장벽(NTB)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럽 등의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술장벽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하여 배타적 수단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WTO/TBT 협정에서는 새로운 기술규정을 도입할 때,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표준의 국제표준과의 일치와 조화를 통하여 국가간 표준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방지합니다.
1.무역기술장벽의 중요성 및 특징
- 무역자유화, 세계화의 확산으로 고율의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은 감축, 철폐되어 가고
있으나, 표준, 기술규정, 인증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는 주요 비 관세장벽(NTBs)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음
- 다수 국가가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무역기술장벽의 유형
- 일치화되지 않은 표준
-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 관료주의적 절차
-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 수입국에서만 적용되는 민간 임의표준에 대한 인증이 없이는 사실상 시장진입이 불가한 경우
3.무역기술장벽의 특징
-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진국들에 의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는 모든 국가에서 활용
- 첨단제품 및 신기술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역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제품
- 표준과 같은 임의적인 기술규제도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
- 기술발전에 따라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화함
WTO/TBT체제의 출범
1.세계무역질서의 변화
- 1948년 GATT 체결 후 다자간 무역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자유화가 진전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 관세부과 및 수량제한의 전통적인 국경장벽 대신에 무역관련절차, 제도 및 국내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
*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 : 수입규제,
통관절차, 위생 및 검역, 기술규정과 표준, 환경관련규제, 원산지규정의 강화
2.WTO/TBT 협정의 배경
- 1947, GATT
- 제1조 : 최혜국대우
- 제3조 : 국내과세 및 규제에 대한 내국민대우
- 1973∼1979, 도쿄 라운드
- 무역과 기술규제와 관련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 논의
-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설정
- 1986∼1994, 우루과이라운드
3.WTO/TBT 협정의 원칙
- 국제표준과 적합성평가제도가 생산성을 향상,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함을 인정하며, 포장, 표시 및 상품부착요건을
포함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인 원칙과 회원국들의
의무사항
- 회원국의 국가안보, 기만적 행위의 방지, 국민의 보건, 안전, 동식물의 생명보호 및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필요한 기술규제조치를 인정
4.WTO/TBT 협정의 주요내용
- 기술규정과 표준 : 기술규정의 통보 및 합리적인 적용시한
- 적합성평가 : 수입상품의 검사, 행정절차 및 수수료의 내국민대우
- 공식질의처 운영 : 타 회원국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질의처 운영 (※ 기술표준원은 공산품분야 공식질의처)
- 개도국 우대조항
- 국제표준의 채택 : 국제표준을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 ⑥ 분쟁해결
5.TBT 협정상의 정의
- 기술규정 : 적용가능한 행정조항을 포함하면서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 표준 :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사용이 공통적이고 반복적이며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 적합성평가절차 :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절차
6.WTO/TBT 협정의 의무
- 무차별원칙(내국민대우) :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국가별 차별을 두거나 내국인과 비교하여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여서는 안됨
- 국제표준의 채택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국제표준의 채택
- 통보의 의무 : 타국과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국에 통보, 최소 60일의
유예기간
- 정보답변의 제공 및 질의처 설치
7.국내 WTO/TBT 협정의 이행
- 공식질의처 운용
- 외국의 TBT 통보문 접수 및 보급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함)
- 국내 기술규정(안)의 WTO 통보
- 외국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제공
- WTO/TBT 위원회 참가, 의견개진 (※ 연간 3차례 회의(스위스, 제네바))
- 총괄-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02-2100-8136)
- 공산품-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02-509-7254)
- 농산품/수산품- 농림수산식품부: 통상협력과(02-500-1870)
- 식의약품- 보건복지가족부: 통상협력담당관(02-2023-7242)
8.TBT통보문 처리절차
- WTO/TBT 협정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WTO/TBT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내규를 따름
- 정부부처,연구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TBT 운영위원회와 실질적인 통보문을 검토하는 8개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운영함
(※ 실문위원회는 유관기관, 단체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
- 기술규제 소관부처 - 통보대상여부 검토, 통보시장의 결정, 통보문의 작성
- TBT 중앙사무국 - 외교통상부 송부
-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 이메일송부
- WTO사무국 - 회원국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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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타 WTO회원국 질의처 - 질의회신, 통보문보급 , 국내공식질의처에 질의의견, 원문요청
- 국내공식길의처 - 질의회신, 통보문보급, 여타 WTO회원국 질의처에 회신, 문서전달
- 국내공식질의처 - 기술규제 소관부처에 질의의견전달 원문요청
- 기술규제 소관부처 - 국내공식길의처에 질의회신, 문서제출
9.TBT통보문 처리절차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1.표준 및 기술규정상의 장벽
표준은 강제성이 없으나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강제성을 띠므로 기술장벽화
정부의 강제검사제도 운영시 표준을
인용하거나 기술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기술규정의 경우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보호 등을 위한 것이나 운영상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함으로써 기술장벽화
2.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의무화 등
3.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로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 및 기술장벽
공식질의처
기술표준원은 WTO/TBT협정에 의거, ‘96년 2월부터 우리나라 공산품 분야 공식질의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규정을 WTO 사무국에 통보, 외국의 통보문의 접수 및 보급, 외국으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답변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WTO/TBT 협정문상의 공식질의처 관련 규정
-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하고 관련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질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제10.1항)
- 법적 또는 행정적 이유로 복수의 질의처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문의가 정확한 질의처로 신속히 전달되는 것을
보장(제10.2항)
(※ 공식질의처에서 통보문을 취합하여 WTO/TBT 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은 아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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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정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