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을 하셔야 이용 가능 합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등 주변 5개국에 둘러싸여 바다를 접하지 못하는 라오스는 내륙국가(Land-Locked Country)에서 내륙연결국가(Land-Linked Nation)로 국가의 지정학적 입지를 전환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 현재 태국과 중국을 잇는 3번 국도의 남북 회랑, 태국과 베트남을 잇는 9번 국도의 동서회랑을 공사 중에 있으며, 이외 ASEAN과 중국을 연결하는 여러 도로들을 정비 중에 있다.
라오스는 198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제한을 완화하는추세를 보여 왔고 1986년에 공식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너지, 광산, 농업, 의류, 산림, 통신, 교통, 관광)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다. 특히 라오스 정부는 「광물법」을 발효하여 광산채굴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업 중호텔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 단독소유를 허용하며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라오스의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성되며, 직접세에는 수익세, 소득세, 일괄세, 환경세, 기타 수수료 및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고 간접세는 소비세와 부가세로 구성된다.라오스 납세 주체는 법인, 개인, 기관 등 세 종류로 구분된다.
라오스 「조세법」상 모든 법인은 법인세(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거 라오스 국적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5%의 고정세율이 적용되고 합작법인을 포함한 외국인 법인경우 법인세율은 「외국인투자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면세혜택기간 종료 후, 투자가 이루어 진 지역의 위치에 따라 10~20%가 부과되었으나, 2011년 발효된 「통합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기업도 내국인 기업과 동일하게 일반 「조세 법」에 따른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