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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무역정보

• 통관/관세제도

라오스는 세계 표준인 HS Code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총 8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의 종류는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과 특별 특혜 관세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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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내 통관 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 나, 여전히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단계별 허가절차 로 인해 통관 지연 현상과 뇌물수수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Report 2016: Measuring Regulatory Quality and Efficiency』는 대라오스 수출입시 통관절차와 육로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89개 국 가 중 108위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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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장벽

라오스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도덕 유지와 라오스 국민과 영토 내 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 보호 그리고 국가 보물 및 천연자원 보존을 위해 마련된 라오스의 수출입 규제제도는 2011년 5월 25일 개정 공표돼 같은 해 7월부터 발효됐다. 수입금지 품목을 라오스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사유를 제출해 관할 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위반 시 물품은 압류되며 경중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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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의 경우,관세+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관세 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오스 정부는 기존 소비재에 부과하던 판매세(5~10%)를 부가가치세로전환하는 「부가가치세법」을 2006년도에 제정, 이를 2010.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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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라오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ST) 산하 지식재산표준화국(DISM-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Standardization & Metrology)에 의해 시작됐다. 지식재산권 보호 실행을 위해 1995년 상표권에 대한 법령, 2002년 특허권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보호 법령을 제정했으며 2016년 현재 승격된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지적재산과(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관리하고 있다. 통합투자촉진법 제62조에 의하면 라오스 정부는 라오스가 가입해 있는 국제협약과 라오스 지식재산법에 따라 투자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2007년 최초로 상표권,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법을 제정했다. 2008년 1월 14일에는 대통령령(No. 06/PO)으로 지식재산권 법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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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STEA) 산하 지적재산표준화국(DIPSM)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기관의 제재 능력이제한적이고 경찰 당국과의 효율적 조율도 부재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에대한 실질적 법적 구속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라오스는 1995년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 이래 1998년파리협약에 가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지적재산협력에 관한 아세안 기본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 on IntellectualProperty Cooperation)에도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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